광주시, "8월에는 주민세 납부하세요"
광주광역시는 올해 7월1일 현재 광주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